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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 '사형' 구형…선원3명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입력 2014-10-27 17:14  



27일 오후 광주지법은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피고인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수사검사는 "이준석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선장은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또 1등 항해사 강모 씨, 기관장 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진짜 인간으로써 할짓이 아니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진짜 강하게 나오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당연한 결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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