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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보존처리 시행

입력 2014-10-29 16:00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禮山 花田里 石造四面佛像)’에 대해 보존처리를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에 미세먼지에 의한 오염과 석재 4면(동·서·남·북)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남측 면과 동측 면 광배(光背) 부분은 박락의 우려가 있어, 이번에 보존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보존처리는 사면불상의 구조적 안정 상태와 풍화 훼손 상태 등을 3차원 정밀 실측을 통하여 조사한 후, ▲ 표면 오염물 세척 ▲ 균열 부위 접착 ▲ 암석강화 처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사면불(百濟四面佛)로는 유일하다. 자연석 4면에 불상을 조각한 것으로,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1983년에 국립공주박물관이 발굴하여 1984년 보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서산과 태안의 마애불과 비교되는 우수한 문화재로 불교사와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석조사면불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존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조언을 받아 보존처리 공사를 빈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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