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1만불받고 허위진단서 발급해도 고작 벌금 500만원?"

입력 2014-10-31 03:49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MBC 방송화면


여대생을 청부살해해 무기징역형을 받은 수감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주치의가 감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됨으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류원기 회장은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준 혐의와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이들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길자 씨는 지난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 감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 감형, 돈이면 다 되는구나",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 감형, 그럼 형집행정지 판단한 검찰을 잡아넣든가...",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 감형,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 감형, 1만불받고 불법 저질러도 500만원만 벌금내면 되는 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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