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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4-11-03 11:30  

오늘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3일)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한 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두 주택 소유 어르신들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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