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하락에도 항공사 안내 '미흡'

지수희 기자

입력 2014-11-06 14:44   수정 2014-11-06 17:31

<앵커>
국제유가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항공권을 살 때 내야하는 `유류할증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소비자들도 이런 상황을 잘 몰라, 같은 상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미국 여행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씨는 지난 10월 30일 항공사 콜센터를 통해 왕복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11월 1일 같은 노선의 항공권의 가격을 문의한 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의 항공권임에도 가격이 5만원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유류 할증료`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13단계)보다 두계단 내린 11단계로 2년 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도 떨어져 김씨는 다시 항공권을 구입하려했지만 높은 환불 수수료때문에 유류할증료 하락 혜택을 포기했습니다. (노선별 유류할증료 변동(10월->11월) :(편도기준) 미주 133달러->112달러, 유럽 아프리카 128달러->107달러. 중동·대양주 109달러->91달러, 동남아 50->42달러, 일본·중국 22달러->18달러)

<인터뷰> 항공사 관계자
"환불 수수료 10만원입니다."

문제는 항공사 직원들이 유류할증료 하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내는 잘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항공사는 유류할증료 변동표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항공사 관계자
"죄송합니다만 (유류할증료 변동을)인지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직원도 있고, 안하는 직원도 있어서.. 딱 따로 공지를 해라 하는 것은 없거든요."

결국 같은 서비스를 더 비싸게 이용하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항공류(MOPS)의 평균가격에 따라 유류할증료 부과 단계를 총 33단계로 나누고 매달 적용전 약 2주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내용을 알려면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유류할증료 적용은 발권일 기준으로 한다. 이런부분 때문에 전달 평균을 내서 고지를 하고 다음달 적용한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5일 국제유가는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류할증료의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민지 이트레이드 증권 선임연구원
"싱가포르 제트오일(항공유)은 정제마진이 있어서 일반 유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긴 하지만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 된다. 브랜트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한달 뒤에 반영 되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는 계속 떨어진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호갱이 될 수 밖에 없어 항공사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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