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6일 동양증권의 부실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로 제재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제재심 회의에서 2개월을 감경키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불완전판매한 만큼 영업정지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제재심을 통과한 동양증권의 중징계 안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한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당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로 제재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제재심 회의에서 2개월을 감경키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불완전판매한 만큼 영업정지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제재심을 통과한 동양증권의 중징계 안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한번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