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B카드, 수수료 협상 ‘난항’‥할부금융 ‘대혼란’ 예고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1-10 11:40   수정 2014-11-10 14:14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계약이 오늘 만료됩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와 KB카드 양측은 수수료율 조정을 놓고 지난 1일 이후 열흘째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대로 가다간 당장 내일부터 KB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내년 2월과 3월에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로도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와 KB카드 양측에 이번 협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금융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금융당국은 현대차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들에게 적정선 이하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요구할 경우 ‘방카슈랑스 25%룰’을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부작용이 커 실제 쓸 수 있는 카드인 지는 의문입니다.

방카슈랑스 25%률을 자동차할부금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다 현대차 계열인 현대캐피탈에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제도가 자칫 중소캐피탈사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복합할부 상품은 신용공여 기간이 하루뿐인 만큼, 다른 신용카드 할부와 같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제도를 만든 금융당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현대차는 또 “이번 수수료 협상이 기형적인 상품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혀, 단순히 수수료율 인하가 아니라 제도 개선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카드측도 “복합할부금융상품은 마진율이 워낙 낮아 카드사 입장에서는 큰 매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낮춰 줬다간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중소 할부금융사 육성을 위해 도입된 복합할부금융상품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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