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세 은비 사망사고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이 원인'

입력 2014-11-12 21:21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져 박모(26)씨가 구속기소 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2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고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 미만으로 감속해야 했지만 박 씨는 제한시속을 약 55.7㎞ 초과하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박씨가 2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 옆쪽으로 급하게 이동했고, 놀란 박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차량은 최초 승합차 운전석 쪽이 갓길 방호벽에 충돌한 데 이어 운전석 뒷부분이 방호벽에 다시 부딪친 뒤 4•5차로상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21)와 리세(22)가 숨졌고, 다른 멤버 3명과 코디 등이 다쳤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차체 결함이 아닌 빗길 과속에 의한 단독사고"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 권리세 은비 사망, 정말 눈물나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 권리세 은비 사망, 과실이라니”,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 권리세 은비 사망… 차량 결함은 없는거였네",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 권리세 은비 사망…빗길에 과속 운전을 하면 안되지..",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 권리세 은비 사망, 한숨만 나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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