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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스티렌' 급여제한 소송 승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14-11-13 14:05  

동아에스티가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 소송에서 승소해 종전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스티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스티렌에 대한 약제급여기준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며 "항소심까지 급여정지 처분 일시정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렌은 종전대로 위염 치료와 예방 두 가지 효능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에서 동아에스티가 임상 시험 결과를 시한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티렌의 위염 예방 적응증을 건강보험에서 빼기로 하고,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료도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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