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측정 채혈, 공인으로서 음주측정 불응 공무집행 방해?

입력 2014-11-14 16:37  


노홍철의 음주측정 방법으로 채혈이 선택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의 채혈 샘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밝혀지며 음주운전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한편, 노홍철은 8일 오전 0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서 개인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노홍철의 요구로 채혈 측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홍철은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오늘 새벽, 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3일 한 매체는 지난 8일 새벽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상황에서 노홍철이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아예 입을 대지도 않아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노홍철의 음주 측정 거부로 애를 먹던 경찰은 노홍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노홍철이 연예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 대신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홍철 음주측정에 네티즌들은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충격이다”, “노홍철 음주측정 대박이다”, “노홍철 음주측정 그랬구나”, “노홍철 음주측정 역시 영리하다”, “노홍철 음주측정, 만취상태라니 실망이야”, “노홍철 음주측정, 심각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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