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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기재 없는 해고통지서는 무효"<서울중앙지법>

입력 2014-11-17 09:33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 통지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박 모(41)씨가 패션의류 제조·판매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2년간 A사의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한 박 씨는 이탈리아 L브랜드의 속옷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연봉은 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2013년 10월 A사와 L브랜드 사이 계약 기간과 관련한 이견이 생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사 측은 박 씨를 L브랜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박 씨는 다음달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 사직 권유를 받은 데 이어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박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며 박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 측이 박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고,

달리 서면으로 이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해고로 약 1년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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