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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끌고 간 건 맞지만 목 조른 건.."

입력 2014-11-21 10:18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이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손주철 판사 심리로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1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서세원은 지난달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수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지난 7월 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첫 공판 이후 이혼 이유에 대해 “과거 얘기는 모르겠지만 종교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며 “서세원이 목사로 재임한 교회가 있었음에도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녀 신도들 역시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여자 문제도 거론됐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이 문제로 서로 다툰 적은 있으나 여자문제가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서세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서세원을 단죄해야 한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저런 모습은 너무나 추하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서세원같은 인간이 목사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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