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하동진, 범죄자 청탁 받고 로비혐의 '경악'

입력 2014-11-21 19:09  

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범죄자에게 청탁을 받고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트로트 가수 하동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 사이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모씨로부터 석방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씨의 지인 최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진은 300만원을 챙긴 뒤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씨를 최씨에게 소개해 줬으며, 이후에도 하동진은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화환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동진과 김씨가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트로트 가수 하동진 `대박`이네", "트로트 가수 하동진 충격적이다", "트로트 가수 하동진 어떻게 이런 일이", "트로트 가수 하동진 실망스럽다", "트로트 가수 하동진 정확한 수사가 필요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화면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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