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4-11-21 20:33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으로 앞으로 할인을 15%이상 받을 수 없게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현금 할인 10%+간접 할인 5%)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가 직•간접 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이뤄졌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한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에 책값 인상 효과로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가 하향 조정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됐지만 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는 예외로 한 데다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물렀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서 판매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최악의 법안이라 불리는 단통법을 잇는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럴 수가”, “도서정가제 시행, 할인을 못 받다니”, “도서정가제 시행, 득과 실은 어느정도지?”, “도서정가제 시행, 책값이 오르나?”, “도서정가제 시행, 좋네”, “도서정가제 시행 애초에 했어야”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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