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홍철, 23일 새벽 경찰 조사에 출석… “1년간 면허 취소” 조만간 검찰 송치

입력 2014-11-23 12:26  

음주운전 노홍철, 23일 새벽 경찰 조사에 출석… “1년간 면허 취소” 조만간 검찰 송치


노홍철이 경찰에 출석해 1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방송인 노홍철은 11월 23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지난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당시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채혈을 선택했다. 그 결과 노홍철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1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노홍철은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다. 잠깐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갔다. 자리가 길어져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 오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음주운전 당시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홍철은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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