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오늘 종교인 과세 간담회

김택균 기자

입력 2014-11-24 07: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법제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여야 위원들과 종교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계획입니다.
조세소위 여야 위원들은 새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 소득이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법제화를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세소위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해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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