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잘못 표기했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 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 팔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이효리는 “1kg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 됐다”며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분 누리꾼들이 ‘유기농 콩’에 의심을 품고 조사에 나선 것. 해당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면서 최근 현장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효리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대박”, “이효리 콩 팔다 무슨 일?”, “이효리 유기농 콩, 누리꾼도 대박” 등 반응을 보였다.
이효리는 논란이 일자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효리 측은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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