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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행정기관조사…징역 또는 벌금?

입력 2014-11-27 21:31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표기해 마을 장터에서 판매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유기농`표기와 관련한 조사를 의뢰하며 논란이 야기 됐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효리는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을 통해 이효리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및 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콩을 팔았다.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한것 같다" 며 "이런 인증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나도 인증제도 몰랐는데"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인증제도 받으면 되겠네"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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