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계약 일절 존재하지 않아'...상반된 주장

입력 2014-11-28 01:15  


B.A.P 소속사 공식입장이 화제다.

27일 B.A.P의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전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B.A.P 멤버 전원이 서울 서부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인 바 있다.

B.A.P는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데뷔 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에 네티즌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누구 말이 맞는건가”, "B.A.P 소속사 공식입장, 잘 해결되고 무대에서 볼 수 있었으면”, “B.A.P 공식입장, 노래 좋아했는데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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