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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2004년에 이어 또?"

입력 2014-11-28 15:17  

김혜리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2004년에 이어 또?"


김혜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57)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 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상대편 운전자인 권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혜리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김혜리는 10년 전인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아이고”, “김혜리 음주운전 진짜 왜 그래”, “김혜리 음주운전,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음주운전을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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