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콩 인증 표기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이효리가 잘못을 인정했다.

27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기농 콩 논란을 언급하며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사과를 했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전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유기농 콩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이효리 유기농 콩, 조심하길 바란다", "이효리 유기농 콩, 완판까지는 좋았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27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기농 콩 논란을 언급하며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사과를 했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전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유기농 콩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이효리 유기농 콩, 조심하길 바란다", "이효리 유기농 콩, 완판까지는 좋았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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