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일산업 "법원, 김영 회장·개인투자자 의결권 제한"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2-01 10:24  

신일산업 "법원, 김영 회장·개인투자자 의결권 제한"

신일산업은 1일 법원이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씨와 윤대중씨의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김영 회장이 신청한 황귀남,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씨 등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가운데 황 씨와 강 씨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황 씨가 보유한 주식 488만1397주와 강 씨가 보유한 216만8581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한편, 법원은 윤대중씨가 신청한 김 회장의 보유지분 647만9445주 가운데 150만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