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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법원, 김영 회장·개인투자자 의결권 제한"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2-01 10:24  

신일산업은 1일 법원이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씨와 윤대중씨의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김영 회장이 신청한 황귀남,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씨 등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가운데 황 씨와 강 씨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황 씨가 보유한 주식 488만1397주와 강 씨가 보유한 216만8581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한편, 법원은 윤대중씨가 신청한 김 회장의 보유지분 647만9445주 가운데 150만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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