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기본법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입력 2014-12-01 12:33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함께 ‘문화재기본법(가칭) 체계화 방안’ 세미나를 12월 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문화재기본법 체계화와 정책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문화재 법령 기본법 체계화 방안’에 관한 기조 발제와 ▲ 김정순 선임연구위원의 ‘21세기 지속 가능한 문화재기본법 정책 방안’ 주제 발표 등 2개 주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문화재 관계 법령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만 2천여 건의 지정·등록문화재를 보존하고, 종묘·훈민정음 등 39건의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등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자연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나라의 격을 한층 높이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한편, 최근 ▲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간 갈등 심화 ▲ 문화재 개념의 확대와 보존 대상의 다양화·국제화 ▲ 문화재 보존·향유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 확대 요구 ▲ 문화재보호법의 개별 법률화(매장문화재, 문화재수리 등)에 따른 우선순위 정립 필요 등 문화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문화재 법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2004년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이후 10년 만에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계 전문가(내부 관계자 포함)들이 참여하는 임시조직(TF, 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문화재 법 체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기초자료로 반영하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한계 극복 ▲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국민 생활 규제 줄이기 ▲ 문화재 관련 개별 입법들의 유기적 연계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기본법(가칭) 제정과 그에 따른 체계화된 입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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