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자금융사고…"선진국 시스템 도입 시급"

입력 2014-12-04 14:59   수정 2014-12-04 15:47

<앵커>
최근 텔레뱅킹을 이용한 전자금융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돈을 잃은 소비자나 보상해줘야하는 은행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때문에 선진국형 금융보안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시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SC은행 등에서 일어난 텔레뱅킹 범죄는 국내 금융보안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돈을 잃은 소비자는 은행의 보상을 요구하지만 은행 역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해주다보면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힘들 것이란 겁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IT보안 담당자
"사고가 났을 때 누구나 보상을 받게되면 사용자가 주의를 안하겠죠. 보상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국내 전자금융 서비스가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손색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보안문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진국의 금융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국민·신한·부산은행 단 3곳 뿐입니다. 당국이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가 일어난 금융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감독당국이 소비자 피해금액을 포함한 과징금을 해당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근 보상 문제로 법정공방이 이뤄지는 국내의 경우와 대비됩니다.

<인터뷰> 김자봉 금융연구원 박사
"미국에서는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이 소비자 피해금액을 반영을 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전자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도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등록해 놓지 않은 계좌(미지정 계좌)에는 하루에 100만원까지만 이체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의 도입을 오래 전부터 권고해왔습니다.

해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금융사고에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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