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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 경영실태평가 폐지”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2-10 17:18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자체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Ⅱ,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 수지비율, 유동비율 등으로 구성된 경영실태평가가 폐지됩니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계속 유지하되, 적기시정조치 등과 연계하지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편에 따라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없애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가능펀드 종류(인덱스, MMF, 재간접)와 한도(자기자본 50%), 펀드매니저의 자기운용펀드 투자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도 사라집니다.

NCR 규제는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규제 대신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을 건전성 평가의 새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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