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제도 개선'… "연락처 안 남겼을시 법적 제재"

입력 2014-12-14 12:16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고 이후 고의로 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 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선안에는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분야에서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필요한 제도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좋은 방안이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희소식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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