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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담배 못 피우나?"…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적발시 10만원

입력 2014-12-14 13:30   수정 2015-01-03 23:36



"술자리에서 담배 피면 안되겠네."

"결국은 금연이 답이다."

"흠~ 이참에 건강 생각해서 담배 끊어야 겠다. (누리꾼들 반응 모음)"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식당은 물론,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호프집, 카페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기준은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의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한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끊어야 겠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큰일났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술자리에서 담배 못 피겠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음~"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금연이 답이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끊을 수 있을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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