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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불가" 교육부 학칙개정 권고

입력 2014-12-14 13:46   수정 2014-12-14 13:46

"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불가" 교육부 학칙개정 권고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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