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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동기 입찰담합' 효성·현대중공업 등 과징금 11.5억

입력 2014-12-16 16:58   수정 2014-12-16 17:0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원자력발전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 입찰 128건에서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효성·천인(2005~2012년), 천인이엠(2012~2013년)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했습니다.

또 효성·현대중공업(2005~2013년)과 현대기전(2009~2013년, 영남권)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인이엠은 천인의 계열회사로, 천인의 전동기 사업을 이관받아 2012년부터 담합에 참여했고, 현대기전은 현대중공업의 판매 대리점으로, 현대중공업의 영남권역 전동기 영업을 이관받아 2009년부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입찰 담합)에 따라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효성이 5억3천만원, 천인 4억1천400만원, 현대중공업 1억3천700만원, 현대기전이 4천900만원, 천인이엠 2천30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또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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