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기관, 내년 2월까지 유사규제 개선 마무리

신인규 기자

입력 2014-12-17 11:00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이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524개 발굴해 확정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중부발전 등은 공사와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합니다.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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