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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증거인멸 시도 '허위진술 지시'…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18 13:07  


`땅콩 회항`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증거인멸 지시 한 정황이 포착돼 화제다.

18일 오전 복수매체는 경찰 관계자 입을 빌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 및, 간부들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 및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중 조현아가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및 진술을 사전에 입을 맞추도록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18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7일 오후 1시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조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전했으며, 같은 날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사과 쪽지를 보고 나니 더욱 참담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한 것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땅콩 회항 조현아 증거인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땅콩 회항 조현아 증거인멸, 진짜 치졸하다", "땅콩 회항 조현아 증거인멸, 한국 재벌의 현주소", "땅콩 회항 조현아 증거인멸, 진짜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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