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중재로 울산신항개발 분쟁 5년만에 종결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18 15:00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에 힘입어 5년간 이어져온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울산신항개발(1-1단계)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조정 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줄어 기지급한 건설보조금과 감소된 총사업비의 정산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건설분담금 환수금(총사업비 감액분 약 12억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기산일은 준공일 익일인 2009년 5월 30일로 하고 지연 이자율은 상사 법정이자율 연 6%로 정해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 전 합의는 5년이라는 장기간 지연돼온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의 개입 후 3개월만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민자사업 분쟁 해결의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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