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지원 2017년까지 연장‥공기업 구매 의무화

권영훈 기자

입력 2014-12-19 16:29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급물량을 3천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은 2015년도에 전기차 보급물량은 3천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며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새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에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는 2020년까지 누적으로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과제를 보면 현재 150km 이내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 원을 투자해 300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2020년 6만 4천대)하고,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2014년 6기 → 2020년 200기)해 전국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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