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계열사 특혜 제공…상영기간 연장

입력 2014-12-22 11:45   수정 2014-12-22 19:21

<앵커>
계열사에 특혜를 준 대형 영화 상영관들이 적발됐습니다.
계열사들이 배급하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관을 배정하고, 상영기간을 4달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영화관에서도 벌어지는 계열사 일감몰아 주기.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과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GV가 계열사인 CJ E&M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관객점유율과 흥행순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급사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는 상영기간이 연장돼 총 4달 동안 스크린에 걸렸습니다.

같은해 쇼박스가 배급한 영화 `도둑들`의 경우, 광해보다 65만명 더 많은 관객이 관람했지만 상영기간은 두 달에 불과했습니다.
롯데시네마도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에 경쟁영화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의 맛과 같은 날 개봉한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은 돈의 맛보다 6배 이상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현행법 상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또 이들 대형 영화 상영관들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영화 배급사들과 협의하지 않고 할인권을 발행해 배급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나누기 때문에, 할인권을 발행하기 전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과징금 32억원·2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위법성이 커서 검찰 조사까지 갔다. 스크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열사에 특혜를 주게 되면 다른 상대방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CGV는 영화계와 상생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공정위에 제출했던 자발적 상생방안들은 영화계와 상생을 하겠다는 의지와 표현이므로 법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롯데시네마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독과점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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