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입력 2014-12-22 13: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렸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광역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최근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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