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당초 알려진 20만원보다 5배 많은 100만원, 우파라치 제도도 도입"

입력 2014-12-23 02:31   수정 2014-12-23 02:59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택시`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택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 포상금이 당초 알려진 20만원보다 5배 많은 100만원이라는 소식에 관심이 높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이 발표한 우버 관련 서울시입장 및 대책 보고에서 서울시는 이날 "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로 불법 유상운송 논란을 일으킨 우버블랙·우버엑스 등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버택시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일반 승용차를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로,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승차거부가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우버택시 서비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특히 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블랙`과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 서비스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신고하는 자에게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20만원인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20만원이라더니 100만원씩이나?",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한번에 100만원이면 몇 번만 신고하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네",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전문 파파라치들이 나서겠군",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편리하긴 한데 불법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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