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5천명 도입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2-23 18:00  

정부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5천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5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종전보다 2천명 증가한 5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다만 그동안 전년의 인력부족률에 근거해 다음년도 도입규모를 결정하면서 업종별 수요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1만9천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때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신규인력은 성실 재입국자 4천3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 지정알선자 중 고용허가서 발급인원 5천700명 등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해 4만5천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제조업은 연 4회,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된다.


정부는 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향후 경제상황과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사업주가 실제 외국인 채용시 고려하는 근무경력과 기능수준 등을 반영하고, 노동시장에 외국인력 신청 실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도입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국인 채용 가능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인노력 기간을 차등적으로 나눠 국내 노동시장과 외국인력 활용의 조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력에 대해 알선과 사업장 적응단계, 취업활동 단계, 귀국단계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년간 운영되어온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은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국내 일자리와 조화를 이뤄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 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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