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합의

입력 2014-12-23 13:59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3법 등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와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하여 탄력 적용하고(주택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하며(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기로 합의 했다.

이외에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법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야 동수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시절에 도입됐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비상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나,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난 12월 1일 김성태 의원이 5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조합원에게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4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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