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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 '증거인멸' 임원 영장 청구

입력 2014-12-24 11:46   수정 2014-12-24 11:48

<앵커>
검찰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오늘(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임원에 대해서도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희기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조금 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사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안전을 위협한 혐의와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강요죄도 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정된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사건 은폐를 주도한 여모상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지시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검찰은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오는 29일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땅콩회항`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출신 조사관 1명을 `비밀누설`혐의로 오늘(2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관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지난 8일이후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차레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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