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지 과세, 내년 2월 결론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25 12:00  

<앵커>
정부가 사내 유보금의 과세 기준을 확정하는 등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을 확정했습니다.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은 당기 소득의 80%, 투자를 제외한 방식은 당기 소득의 30%를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10%를 과세합니다.

투자 범위는 업무용 건물과 개발비 등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와 지분투자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현대차가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가 업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업무용에 대한 판정기준을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구체적인 업무용 판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기업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식으로 해서 규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업무용 건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법인세법에서 5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상장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습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했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이 3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돼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10%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생상품 과세 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 과세는 추가로 여론 수렴 작업이 필요하다며 1년간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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