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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특세 폐지'…금 투자 매력 'UP'

입력 2014-12-24 11:28   수정 2014-12-24 11:40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금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KRX 금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정부가 무관세 수입금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관세로 수입되는 금에는 0.6%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물업자들은 농특세 부담 때문에 KRX 금시장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KRX금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90%를 넘는 등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면세 수입금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농특세법 면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방세법특례제한법 등이 통과되면 정부는 후속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농특세가 사라지면 실물사업자들의 KRX 금 시장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Kg의 금이 거래되는 등 KRX 금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3월 출범당시 KRX 금거래량이 4kg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9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제금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데다 국제시세와 KRX 금가격간 스프레드도 대폭 줄었습니다.

짧은 기간내 KRX금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금을 매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석 달 이상 소요됩니다.

또 금시장 개장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던 거래수수료와 회원비가 내년 4월부터 부과된다는 점도 부담요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수수료는 0.1%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값 하락과 농특세 폐지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KRX금시장.

음성화된 금을 양성화하고 실물업자와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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