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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조사관 체포··조현아도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4-12-24 14:37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조현아도 사전 구속영장

국토부 조사관 대한항공 출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땅콩 회황 조현아 사전 구속영장 국토부 조사관 체포`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본 사무장이 다가가 용서를 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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