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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2-26 09:31   수정 2014-12-26 09:31

우리나라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영토 강화방침에 따라 전체 영해기점 무인도 13곳 가운데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곳을 뺀 나머지 8곳을(153,15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8곳은 경북 포항 호미곶과 부산 해운대구 1.5미이터암, 부산 영도구 생도, 전남 여수시 간여암, 제주시 절명서, 전남 신안국 소국흘도,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천 옹진군 소령도 입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발효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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