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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으로 체벌 '충격' 숨진 초등생 사인 '체내 과다출혈'로 밝혀져

입력 2014-12-30 09:18  




불법 민간 체험교육시설에서 체벌 당한 지 하루 만에 숨진 초등학생의 사인이 체내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숨진 A(12·초교6)양의 시신을 지난 27일 부검한 결과 하반신 부위의 체내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보인다고 부검의가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보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20~30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병원에서 이뤄진 검안에서는 뇌출혈 소견을 나왔지만 부검의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28일 품행을 바로잡겠다며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시설 운영자의 아내 황모(41)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4~7시께 여수시 화양면 불법 체험교육 시설에서 A양을 각목 등으로 허벅지 등을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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