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열정 페이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 가 캡처돼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편의점 업무를 구하는 구인공고다. 그러나 임금 부분이 논란의 점화가 됐다. 편의점 측은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혀 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편의점에서도 열정페이 타령이냐" "그럼 돈 벌려고 하지 뭐하러 알바하겠냐"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열정페이란 `열정`을 구실로 무급 혹은 적은 임금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착취하는 기업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논란의 게시글 역시 일한 대가보다 경험을 내세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동이 분노를 일으켰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에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진짜 화가 난다" "편의점 열정 페이,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 "편의점 열정 페이, 노동 착취가 빈번히 일어나는 대한민국"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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