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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1-07 11:05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 동부건설이 시공능력 평가 25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을 동부건설의 현 대표이사인 이순병 부회장이 계속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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