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기소‥'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1-07 17:11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 전부사장에 항공보안법 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수희 기자!

<기자>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오늘(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3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지는 9일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사건은 조현아 부사장이 사적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하기 시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 질서를 무력화시킨 사안으로.."

검찰은 지난 30일 조 전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도 사실상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와 조사상황을 대한항공에 알려준 국토부 김 모 조사관도 오늘(7일)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참여연대가 수사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무료탑승 의혹과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업그레이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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