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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행정지도 처분, ‘유기농 콩 논란’ 고의성 미약…별도 처벌 없다

입력 2015-01-09 11:36   수정 2015-01-09 11:36


이효리 행정지도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휩싸였던 이효리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지난해 유기농 콩 표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효리에게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며 “영리적 목적으로 콩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처분만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효리는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미약하다고 판단,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벌금 등 별도의 처벌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효리 본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7일 통보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적 수확한 콩을 한 장터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사진 속 ‘유기농’이라는 표기가 문제가 되어 한 누리꾼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효리는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효리 행정지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행정지도, 모르고 한 일이니까”, “이효리 행정지도, 그래도 앞으론 주의하시길”, “이효리 행정지도, 결과 나오기까지 마음 고생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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