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타결 기업 44%··· 평균 인상률 17.9%

입력 2015-01-13 11:01  

매출액 상위 기업 중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기업은 44%에 불과하고,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응답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에 불과했으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미합의한 기업이 56개(56.0%)였습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가장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 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으며,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동일’한 기업은 10곳(22.7%)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의 전년 대비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7.9%입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된 이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총이 6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2014년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통상임금 인상률이 4.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으며, 88개(88.0%) 기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송 중인 9개 기업은 소송 전망에 대해 ‘대법원 판결 수용’이 5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1심 판결 수용’ 2곳(22.2%), ‘노사합의를 통한 소송취하’ 1곳(11.1%), ‘2심판결 수용’ 1곳(11.1%)이었습니다.

최근 르노삼성 판결(‘14.10.10)과 같이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초래할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노사갈등 악화(38.0%)’를 가장 많이 답했고, 이어 ‘노사자치보다 사법화 해결현상 증가(23.0%), ’로또식 통상임금 소송 증가(11.0%)‘,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장기화(7.0%)‘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단협은 타결되었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합의한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아 통상임금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쟁점”이라면서,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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