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이수만·한예슬 "잘못한 부분 있다면 과태료 내겠다"

입력 2015-01-13 12:09  



1월 12일 재벌과 연예인 등이 1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받고 있어 화제다.

또한,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언급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천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등을 검찰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예슬이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신고서에서 누락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누락이 된 것 같다.불법이 아니다.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를 낼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예슬에 더불어, 이수만이 대표로 자리하고 있는 SM 관계자는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자는 계속해서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라고 설명했다.

불법 외환거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 외환거래, 그래 청렴해야지" "불법 외환거래, 버는 만큼만 벌자" "불법 외환거래, 불법 아니겠지 설마"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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